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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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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임에이전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차량을 소유·운행을 하려면 해당 차량에 꼭 넣어야 하는 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의 가입은

 

선택입니다. 어떤 내용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보상의 예시

그림과 같은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될까요? 자동차보험에서는대인·대물·자차·자상에서 가입한 금액만 보상이 되고 이후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대물벌금 등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꼭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가입을 선택하는 보험내용이지만, 동차 보험의 빈 곳을 메꿔주는 보험이기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보험료의 수준도 저렴한 편입니다.)

의도치 않은 잠깐의 실수로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보상해야 할 수 있는데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행정·형사상의 책임을 보상해 드립니다.

 

 

 

- 나도 모르는 새 저지르는 12대 중과실

법규위반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고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중앙선 침범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등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도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신호위반의 예로는 주행하고 있다가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어서 교차로로 진입을 했을 때 사고가 나면 나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12대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또 과속이나 앞지르기금지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의 경우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며 본인도 모르는 새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기서 12대 중과실이란?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불법U턴), 속도위반(규정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스쿨존 내 안전운전의무위반, 화물고정 조치위반으로 전체 교통사고 중 12대 중과실 사고가 36.8%로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있습니다.

 

단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합니다. 물론 절대 해서도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12대 중과실 위반에 의한 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 사고 발생 시 보상되는 범위의 차이점

 

위의 표에서와 같이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으로 사고 난 차량의 수리·사고난 사람의 치료비용이 주라고 하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으로 위로금·형사합의금·벌금등이 주를 이루며 이 두 가지 보험을 같이 준비해놔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의 가입요령

위의 표와 같이 가입하면 되며 5. 보험료가 합리적이며 보험금 지급이 잘되는 회사를 선택 항목에서는 단언컨대 DB손해보험이 가장 잘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2020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큰 내용은 스쿨존 규정속도위반법, 교차로 우회전법 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보,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전 부분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차량은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안전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법들이 개정될 때마다 운전자 보험이 개정되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안전 운전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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