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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선임비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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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임에이전트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보장 중 변호사선임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고용해서 형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길 가다가 내 신호에 맞춰 주행했을 뿐인데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이 쓰러져 자신이 피해자라고 했을 때

억울 하지만 경찰서를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꼭 억울함을 풀어야겠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이며 이 보험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

간단히 말하면 형사처벌은 운전자 보험에서 

민사처벌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처벌- 벌금형, 징역형 등이 있으며 이 형량은 나를 어떻게 법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역형을 받을 것을 벌금형으로 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운전자 보험 중 변호사 선임비는 왜 경찰 단계에서 부터 사용을 해야 할까요?

 

 

-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교통사고 시 조서는 경찰서에서 작성하게 되며 조서 작성 시 내가 억울할지라도 일단 가해자로 인정이 된다면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서 자체를 가해자로 작성해야 하며 경찰은 보통 가해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조서를 작성한다면 내가 가해자임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검찰 송부가 빠르게 이뤄지니까요 

 

하지만 내가 가해자임을 인정 한 채로 검찰송부되어 사건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이미 나는 가해자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를 대동한다고 해도 변호사가 변호해 줄 것이 없어집니다.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것인데 이미 경찰 단계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에 내가 가해자임을 인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경찰조사단계부터 해서 나의 억울함을 조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비싼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변호사선임비(경찰조사단계포함)의 보험료는?

51세 여성분 기준으로 변호사선임비(경찰조사단계포함)의 보험료는 722원 정도입니다.

이 보장을 만들도록 건의 한 사람이 유튜브에서 이미 유명세를 갖고 있는 한*철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 분과 협업하여 DB손해보험에서 이 보장을 내놓았으며 그분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운전자보험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블랙박스를 보며 항상 했던 말이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은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장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현재 DB손해보험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경찰조사단계 변호사선임비 보장입니다.

지금 운전자보험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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